15일 재판부는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전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결정했다.
지난달12일 연세대신촌캠퍼스에서 실시된 수시논술전형 자연계열시험 도중 수학문제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경영관 104호 고사실에서 감독관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시작 1시간여전에 배부됐다가 회수,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험생 18명은 재시험을 요구하며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무효소송을 냈다.
논술효력중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12월13일 예정된 합격자발표 등 절차가 중지됐다.
논술을 본 1만444명은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격여부를 알수 없다.
수시전형합격자등록은 대부분 12월26일 마친다.
만약 소송결과에서 연세대가 이기면 큰 문제는 없지만 수험생측이 승소하면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세대는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