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이자, 우리 국민들이 오랜 투쟁과 희생으로 쟁취해 온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우리는 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마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이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악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이다.
대통령의 선포문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행복,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세력 척결하여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묻고 싶다. 국민의 자유와 행복,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민주적인 계엄령을 시행하였는가?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 군을 동원하여 총을 들고 국민들과 대치하며 분열 당했고, 밖으로는 국가가 부끄러워졌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 국가 지속 가능성을 훼손시킨 이가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6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④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는 초법적 존재인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초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 제1항“본회는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탐구와 자주적 대학 문화를 창조한다.”는 비상계엄 선포로 포고령 제1호가 발표되면서 본회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이에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칙 제2조 제2항 “본회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학원의 자치를 실현해 나간다.”에 의거하여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원의 자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고,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교란 학문의 전당에서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조선대학교는 역사적으로 불의와 독재에 맞서 싸워온 자랑스러운 민주 투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민족조선은 과거 선배들이 그랬듯이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동단결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5일
조선대학교 제37대 시선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