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보에 대한 우리 단국의 결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반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한다]
본 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표명하는 의지이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없음을 밝힌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7년 민주헌정체제 이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태이며, 민주 정신과 자유 헌정 질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부정당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옴”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확연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은 없었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를 국민의 것이 아닌, 개인의 것으로 귀속시키려 했다.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은 대체 누구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은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포고령을 통해 언론과 출판의 자유,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였다. 이는 일체의 폭력을 동원한 위협 행위이자 민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조치가 비민주적 행위이며, 이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함을 공표한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헌법 및 계엄법에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한, 헌법 제77조 제4항에 규정한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위반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회의 해산 및 입법부의 소집을 막을 권한은 대통령에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 군대를 투입하는 조치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正義는 이기고 眞理는 기리 빛날 것이다. (중략) 우리는 한 개의 횃불이 되고 眞理의 殿堂이 되고 人類의 指標路의 使命을 스사로 遂行하려는 것이다.
-『檀國大學 設立 趣旨書』 1947. 11. 03
우리 단국대학교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구국•자주•자립’의 창학 정신을 이어받아 설립된 대학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구국단국’ 정신을 바탕으로, 단국인은 억압과 탄압으로 피로 새겨진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중대한 상황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단국대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정의와 진실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의한다. 민주주의의 퇴보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며, 극악무도하고 비민주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4년 12월 6일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죽전캠퍼스 제56대 DO DREAMㆍ천안캠퍼스 제40대 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