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사업 양도했지만 생협의 독립성 지켜내

 

최근 세종대측과 강제집행 등의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었던 세종대생협이 학교측과 합의를 이뤄냈다.

 

20107월 세종대는 생협에 식당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운영권이전을 요구했고 생협이 이에 불응하자, 1121일 생협에 약정해지를 통보하고 20114월 생협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소(생협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학내시설을 학교에 반환하라는 소송)를 제기했다.

 

학교의 승소로 인해 지난 79일 생협은 학교측으로부터 전체 11개 생협매장 가운데 5개매장 운영권을 대학측에 이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후 87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해 왔고 생협은 이를 막아내기 위해 텐트농성으로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814일 세종대측은 생협에 대한 일부사업의 양도, 소송취하, 정관개정요구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생협측에 발송했고 이를 검토한 생협측이 학교와 합의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대측은 현재 생협이 운영하는 교내자판기, 군자관과 진관홀 지하식당·매점 운영권을 가지게 되고 생협측은 교직원식당과 우정당식당·매점, 광개토관 지하카페 등 나머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

 

생협측은 사업부문의 양도는 조합의 수익이 감소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지만, 생협의 자율성과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밝혔다.


또 "생협이 항소심패소와 강제집행위협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고협동조합 진영 전체가 공동대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생협이 격렬히 저항한다면 강제집행이 실제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신임총장이 선출되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대선을 앞두고 경제적 민주화가 이슈가 되면서 언론에서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학교측입장이 바뀐 것으로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1년부터 운영돼온 세종대생협은 타대학의 롤모델이 될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돼 왔다. 전국 24개 대학생협 가운데 교수와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고르게 이사장을 맡은 것도 세종대생협이 최초다.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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