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공안부는 8월17일 전남대 19대총장임용후보자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1순위후보자 박창수교수와 2순위후보자 이병택교수를 약식기소했다.
이로 인해 19대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선거는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할 경우에만 가능한데 1순위후보자는 후보사퇴했고, 2순위후보자도 약식기소돼 교과부의 전력상 임용제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교과부는 지난해 부산대에서 총장선거비리로 인해 약식기소된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전남대는 지난 8월3일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총장직선제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20대총장선출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19대총장을 선출하는 재선거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재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내에서도 우려가 크다. 전남대교수회는 7월26부터 8월2일까지 진행된 직선제찬반투표를 통해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전남대총학생회도 직선제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지난 8월16일로 18대총장의 임기가 만료돼 교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대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8월22일에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해 '하위 15% 부실대학'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남대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