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9%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이상민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안'이 그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전액과 연200만원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돼 왔다.
현행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는 일반학자금대출과는 달리 재학중에는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할 부담을 지지 않지만 군복무기간에도 이자가 붙고 상환원리금이 복리로 계산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3.9%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없애 완전히 무이자로 하자는 것이다.
이상민의원은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등록금을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대출이자를 완전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이자율자체도 높은데다 상환개시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방식으로 적용,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되는 등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반값등록금이 실시돼도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