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유은혜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학칙에 총학생회 간부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대학은 가천대·가톨릭대·부산외대·서울여대·성신여대·전주대등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일 기준으로 대학알리미에 등록된 국‧공립대학 및 4년제사립대학 등 188곳의 학칙과 학생준칙등을 바탕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다.
대학들은 주로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과 학교징계전력등을 학생회간부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 받은 적 있는 학생은 학생회 간부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한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대학의 규정이 현행고등교육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고등교육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및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로 시행되고 있다.
대학들이 학생회활동을 권장·보호하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이를 제한하는 내용의 학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개인의 정치활동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학교는 1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포항공대·가톨릭대·경기대·덕성여대 등은 학생들의 ‘정당가입금지’ 또는 ‘정치성 있는 사회단체 가입금지’를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학내에서 정치활동이나 정당이 관여하는 행사를 주관하거나 개최하는 것을 금지’, ‘정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동아리 등록을 불허’하는 내용의 학칙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도 있었다.
이들 대학12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07년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을 권고한 대학17곳에 이들 대학이 모두 포함돼 있다.
권고를 받은 강릉대·경남대·관동대·순천향대·아주대 등은 해당 조항들을 폐지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