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법원이 조선대사태와 관련해서 조선대 이정남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판결을 내렸으나 판결 다음날 해당 이사가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문제가 결부돼 문제가 다시 불거질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조선대 대학자치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구성원이 이정남신임이사를 상대로 제소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이사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또 법원은 사퇴한 남궁근이사의 몫으로 개방이사 대신 정이사를 선임한 조선대법인이사회의 결정은 개방이사를 우선선임토록 한 사립학교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실상 대학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준 셈으로, 이 판결로 인해 조선대이사회를 둘러싼 논란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관련해서 교육부가 조선대 법인이사회로부터 이사승인요청을 받은 상황속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이미 법원이 이 신임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사취임승인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선대는 임기가 만료된 법인이사들이 총동창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하려고 하자 학내분쟁이 발생했으며 대학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이정남신임이사 직무정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대학자치기구의 손을 들어줬다.
조선대는 지난 2010년 관선이사에 벗어나 처음으로 3년임기 정이사체제를 출범시켰지만 1기이사들이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차기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으며 최근 선임된 차기 이정남이사도 법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구성원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