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세대총학생회당선자와 부자학교펀드감시단 등이 4일 서대문구 연세대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대학은 등록금인상근거와 적립금관련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참여연대가 연세대학교재학생과 함께 등록금인상근거등을 제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최종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사립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감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당판결에 대해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보조등 여러사정에 비춰볼 때 사립대의 정보공개의무를 지우는 것도 대학의 자율성보장 등 헌법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고 전하며, ‘등록금인상률 정보가 공개된다해서 연세대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연세대 역시 등록금문제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학이 등록금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한다”며 △대학예산산정근거공개 △연세대사학연금대납적발과 관련한 진정성있는 사과 및 보전방안 논의시 학생참여보장 △2014년 등록금인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달팽이 유니온 등은 연세대와 고려대, 건국대의 민자기숙사비책정근거와 운영수익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대학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익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