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학교육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년제 151개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기준을 크게 충족하지 못하는 49.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익용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중 해당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해당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
대교연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전체사립대학법인 가운데 법정기준이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곳은 151개 대학중 30개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 사립대학은 151개 대학중 7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대학들 중에서 24개 대학은 확보율이 10% 미만에 머물렀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사립대학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2012년 기준 사립대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균수익률은 3.5%로, 법정 기준을 간신히 지키는 수준이다.
관련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절반이상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토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립대학 법인들이 비록 당장에 수익은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땅값 상승에 따른 시대차익을 기대하며 변함없이 토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대학연구소의 추정이다.
실제로 2012년 기준 사립대학법인 2곳중 1곳 151교중 75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70%이상이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이 중 20교는 90%이상을 토지로만 보유하고 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