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려대는 내년1학기 시행을 목표로 재수강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학사운영규정개정 마무리작업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려대는 제출용성적증명서에는 재수강이전의 수강기록과 학점이 표기되지않아 학생의 재수강여부가 드러나지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경된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에 재수강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을 모두 표기하고, 이전 수강기록앞에는 ‘R(Retake)'을 붙여 재수강사실을 명시된다.
또 학생이 F학점을 받으면 이를 성적증명서에 삭제하는 대신 ‘NA(Not Account)'로 표기해 기록을 남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강철회와 취득학점포기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개정안을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주는 학점에 적용하고, 이전 학사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학점에는 소급적용하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의 대학생활보장을 위한 학칙개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휴학사유로 임신, 출산, 육아휴직등을 추가했고, 교내외에서 집회‧행사를 하거나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속대학학부장이나 학생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