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입부터 대학입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위조 및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입학이 취소되고 3년동안 대학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8월29일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 대학에 입학한 후라도 서류검증을 통해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이 기재 등이 드러나면 입학무효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번 대교협의 결정은 최근 성폭행사건을 저지른 학생이 이를 숨기고 봉사활동기록만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문제가 된 사건에 기인한다.
성균관대는 사실을 확인한 뒤 출신고교의 확인과 본인소명 등을 거친 뒤 별도위원회를 열어 입학취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의 잠재력평가를 통해 대학입학이 가능하도록 도입됐던 입학사정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대교협관계자는 “이번 전형위원회의 결정은 최근 대입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누락한 채 봉사활동을 경력만을 강조한 입학서류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