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대입전형을 바꿀 경우 2년6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을 의무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잦은 대입전형변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한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측은 앞으로 대입전형변경시 2년6개월전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고등학교1학년 재학중 자신이 응시할 대입전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새누리당윤상현, 김재원, 민주당 윤관석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대학교 강사에 대한 4대보험혜택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