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해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대학본부측의 마찰이 빚어지고있다.
이화여대중운위(중앙운영위원회)와 우리이화(2013년총학생회), 시너지이화(2014년신임총학생회)는 26일 오후 이화여대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비민주적 대학평의원회운영’을 규탄했다.
▲‘안녕하지 못한 대학평의원회’기자회견(사진=시너지이화 페이스북)
이들은 “학교측이 대학평의원회예산안심의에 새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의 참석을 불허했다”며 “참석을 불허하려는 학교의 입장은 학생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화여대총학생회는 임기를 4일 남겨둔 45대총학생회장이 내년도 등심위(등록금심의위원회)참석권한을 46대총학생회장에게 넘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학생들은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회칙과 대학평의회운영규정원칙에 따라 대학평의원에 46대총학생회장참석하는 것을 불허했다”며 “중운위(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대표자를 인정하지않으려는 학교의 태도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사임원칙에 따라 학생평의원이 사임했을 경우 학교는 후임자자격조건에 해당하는 학생평의원을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총학생회장이 부재한다면 우리학교 대학평의원회에는 학생평의원이 구성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은 이화여대 대학평의원회와 관련해 △학생자치활동권리침해반성 및 재발방지책마련 △학생위원2인이상으로 확충 △비밀유지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및 학생참관허용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화여대정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교수평의원4인 △직원평의원2인 △동문평의원2인 △총장추천대학발전평의원2인 △학생평의원1인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참석권한이월은 총학생회회칙에 위배된다”며 “총학측에 회칙개정이나 평의회운영규정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식절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치지 않아 불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이날 이화여대대학평의원회는 신임총학생회장없이 진행돼 앞으로 이화여대의 대학평의원회운영과 등심위운영과정에서 학교측은 학생들과의 마찰이 전망된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