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한 교육부의 명령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30일 상명대 주진오교수(역사콘텐츠학과, 56)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출한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저작권보호를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학년부터 한국사 과목은 최소 2학기 이상 수업을 편성해야 하므로 근·현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문제되는 근·현대사 관련 수정사항이 출판사 별로 3~6건에 불과해 교과서를 회수하는 대신 사후 정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고 교과서를 발행·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향후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교과서의 발행·채택·배부를 두고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정명령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안소송의 변론과정에서 면밀한 심리와 심사숙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성출판사를 포함해 두산동아와 미래엔 등 6종 교과서에 내려진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본안소송 1심 판결전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수정된 교과서의 배포절차는 교육부의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교학사를 비롯한 8종 교과서에 대한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고 리베르 출판사를 제외한 7종의 교과서에 대해 수정·보완을 명령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