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중앙대가 청소파업노동자를 상대로 총장실 퇴거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12월 16일부터 중앙대청소노동자들은 근로환경 개선과 노조탄압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으며 17일부터는 총장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며 용역업체 사장 및 총장과의 면담주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근무조건 속에서 항시적인 징계와 해고의 위협을 시달리고 있으며 중앙대가 직접 나서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징계로부터 보호조항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대는 "계약의 주체가 용역업체이고 학교는 외주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원칙과 보편적 관점,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다는 점은 상식"이라며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일어난 청소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약속했던 면담을 성사시켜 달라"며 “용역회사는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조항과 징계제한 조항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필수요구안을 인사권 침해로 호도해왔다”고 말하고 “중앙대는 용역회사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기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은 당초 부족한 인력 때문에 건물 내부 청소를 담당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동계 작업복도 없이 실외 청소까지 맡는 사태 등 근무조건 악화로 인해 촉발됐다. 이들은 중앙대 총장 면담을 통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