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내수익형민자사업(BTO)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김인세(66)전부산대학교총장에게 징역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대법관)는 30일 김전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1억4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산대 민간투자사업진행경과와 수표를 받은 시기 및 액수, 직무범위 등에 비추어 김전총장이 받은 금품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현금을 제외한 수표는 총장활동비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김전총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뇌물로 판단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포관일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김전총장은 지역의 대표 교육기관총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전총장은 2004년 부산대 열악한 대학재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에 의한 BTO방식으로 1100억원대 민간투자사업인 ‘효원굿플러스(현NC백화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시행사인 효원E&C 구모(50)대표로부터 1억467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 효원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 자금을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업무상배임혐의와 부산대병원자금18억원을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김전총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부산대병원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을 5년으로 감형해 선고받았다.
한편 학생들은 지난해 효원굿플러스사업실패에 대해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대학측이 무리한 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사태해결을 위한 ‘1만탄원서명운동’ 등 정부개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