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의 '2013년 법정부담금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에 달하는 111개 대학이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대학들이 지난해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3,861억3,342만원인 반면 법정부담전입금은 2,136억205만원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55.3%에 그쳤다.
나머지 1,725억3,137만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충당했다. 재정 여건이 부실해 사학연금 납부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학생 등록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학교법인이 111곳(7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납부액이 10%미만인 학교도 22개교나 됐으며 67개 대학은 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절반만 납부하고 있었다.
재적학생 1만명이상인 수도권사립대 28개교중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액부담하는 대학은 건국대, 이화여대, 가톨릭대, 가천대, 대진대 등 5개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부담전입금이란 교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금 등을 부담하는 비용(법정부담금)을 학교가 속한 법인이 대신 내주는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법정부담금의 일부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책임이지만, 법인의 재정여건상 ‘학교경영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 한해 법인을 대신해 학교가 부담할 수 있어 상당수 대학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법인이 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을 학교에 떠넘겨왔던것이 관례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1월 관련법을 개정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회계에 전가하기전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건국대학교법인의 경우 2011년(79억4300여만원), 2012년(83억7700여만원)에 이어 2013년(81억9,813만원)에도 법정부담금을 100% 부담했다. 2009년 52억원, 2010년 71억원 등 매년 법정부담금 전액을 학교로 전출해 학교 교비회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건국대학교법인은 또 임상교원인건비도 100% 병원에서 전출하고 있다.
일부 사립대학에서 대학병원임상교수의 월급을 병원재정이 아닌 학교교비에서 지급해 학생들의 등록금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와 감사원은 2011년 12월 ‘임상교수인건비를 아무 제한없이 교비로 지급하는 것은 의대생 외에 다른 학생들의 등록금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대학에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은 매년 210억원이상의 임상교원인건비를 100%대학에 전출하고 있으며, 2012회계연도에도 214억원, 2013회계연도에도 224억 원을 전출하여 학생등록금이 지속적으로 학생교육과 대학발전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3년 5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국내대학 173곳의 등록금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4년제대학교 연간등록금평균은 667만80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건국대학교(서울캠퍼스)는 813만4000여원으로 전체순위 18위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법인의 법정부담전입금 지급률은 실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등록금부담과 교육의질 그리고 대학발전향상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