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유학하는 지방의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가 2월 준공을 앞두고 갈등에 휩싸였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숙사의 사용권과 소유권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해 기숙사를 짓는 형태로 여기에 계약연한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실제 건축과 추후 운영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서울시와 지자체는 협약을 통해 기숙사가 완공되면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지자체는 30년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30년이후 기숙사 추가 무상사용과 계약해지 때의 소유권에 대해 서울시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30년이후 건물의 지속적인 이용가능여부와 안전성을 고려해 그때 가서 추가사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30년후 무상사용여부가 확실치 않고, 협약해지시 소유권문제도 시비가 엇갈릴 것’이라며 정확한 협약내용을 요구했다.
공공기숙사건립사업은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방 2개짜리 기숙사 1개당 1억원씩을 각 지자체가 부담한다.
사업비는 부지를 제외하고 건축비와 시설비 등 모두 186억원이 들어간다.
이 기숙사에는 수도권유학생 366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착공해 올해 신학기 개강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전남 순천시·광양시·나주시·고흥군, 충남 태안군, 경북 경산시·김천시·예천군 등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양측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와 지자체는 이번 달 7차 실무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