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월부터 서울시립대의 학사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가 아닌 시장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교수회가 의결해 온 학칙제·개정, 총장후보자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신분·처우에 대한 변동, 예·결산, 대학 운영기본방침 및 중·장기발전계획은 집행부가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교원임용은 총장위임사항으로 정해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관계자는 "반값등록금 시행 후 공공성강화가 요구됐지만, 대학자율성침해를 우려해 사실상 대책이 미비했다"며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시는 시립대의 회계구조가 복잡하게 나뉘어 재정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회계구조는 일반회계 외에 기성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로 나눴다.
특히 등록금에 포함해 걷는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그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
시는 기성회비를 폐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립대재정회계법'이 통과되면 조례개정으로 회계를 통합하고 등록금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