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부는 2023년까지 대학입학 정원을 16만명 감축하고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하위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관련해 자체 문답자료를 배포했다.
다음은 원문이다.
-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대입 경쟁이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 학령인구 감소 및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 추이 등을 고려해 입학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므로 전체 대학의 경쟁률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교육 여건이 우수한 대학의 정원 감축은 최소화될 것이므로 경쟁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구조개혁 과정에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전체 대학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학생들이 특정 대학군을 지나치게 선호해 경쟁률이 심화되는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지방대학이 불리해 이번 구조개혁 방안이 이른바 "지방대학 죽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평가는 지방대학에 불리했지만, 이번 구조개혁 평가는 정량지표 외에도 교육 과정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포함함으로써 지방대학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평가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구조개혁 정책이 없을 경우, 지방대학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게 돼 지방대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우수그룹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감축 뿐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까지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우수 그룹의 대학은 특성화 및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과거에도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 같은데 구조개혁 방안 이전에 대학별로 감축한 정원은 추후 인정할 것인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2013년까지 약 2만9천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일부 대학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미리 정원을 감축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정원을 감축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 감축한 정원에 대한 인정 여부, 인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는 감축사유, 감축시기, 향후 감축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대학의 정원감축 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전망)을 고려해 감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회 및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해 개별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구조,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향후 개별 대학이 학과 조정 등 구조개혁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등 관련된 데이터 및 자료를 대학에 제공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등급별로 어느 정도 인원을 감축할 것인지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대학 비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감축 총량을 고려해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등급별 감축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 몇 개의 대학을 퇴출시킬 것인가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퇴출대학의 규모를 사전에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그룹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장학금미지급, 학자금대출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인해 대학이 퇴출되게 될 것이며 법률에 자발적인 퇴출 통로가 마련되면 자진해서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되는 대학이 발생할 것이다. -중소기업 산업인력 수요와 성인학습 수요 증가 및 전문대학 특성화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단기에 많이 감축하는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대학별 감축정원이 정해지면, 각 대학에서 지역산업 인력수요와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 등을 감안해 학과별 또는 계역별 입학정원을 감축하게 되므로 중소기업 인력 공급 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대학은 구조개혁 평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조개혁 관련 법령이 제정 되는대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사전에 평가지표 및 평가편람안을 대학에 제공하고 법령 제정 직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개별 대학에서는 제공된 평가편람안에 따라 대학발전계획 등 자체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구조개혁 평가만을 대비한다기보다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조개혁으로 대학이 폐쇄될 경우 학생보호방안은 대학이 폐교될 경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폐교로 인한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편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타 대학 동일학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의 진학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폐교의 학적부 등 관련서류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졸업생 및 교직원의 제 증명서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