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알려진 이른바 ‘강기훈유서대필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가 2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1991년 자살방조혐의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받은 강기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원은 과거 강기훈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은 1991년 명지대 경제학과 강경대열사가 백골단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후 김기설씨가 시국을 규탄하며 서강대에서 분신 및 투신사망하자 검찰에서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총무부장 강기훈씨가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후배 김기설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쓰는 등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라고 조작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강기훈씨는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과수의 필적 감정결과와 정황에 따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1992년 투옥돼 1994년 8월 만기출소했다.
강기훈씨가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었던 것은 사건발생 16년 만인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활동으로 김기설씨의 필적이 담긴 ‘전대협노트’ 등이 발견된 덕분이다.
▲김기설씨가 쓴 유서
▲ 김기설씨가 쓴 전대협노트중 일부분
국과수 및 사설감정기관에 유서와 비교할 수 있는 필적감정에 의해 김기설씨의 것이 맞다는 결정적 증거가 밝혀짐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강기훈씨에게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고, 강기훈씨는 2008년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9월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은 3년 넘게 결정을 미루다 2012년10월이 되어서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3년12월 ‘전대협노트’의 글씨와 김기설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국과수감정결과가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리게 됐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