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서울대의대간첩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9명이 38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3일 국가보안법위반과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 간첩혐의 등으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자격정지3년이 확정된 전모(61)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간첩사건’은 1976년 서울대의대에 재학중이던 전씨등이 김지하시인의 ‘양심선언’과 ‘사회과학입문’, ‘대중철학’ 등의 서적을 읽으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토론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등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육군보안사령부소속수사관들에게 강제연행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협박등을 당해 공소사실을 자백했다’며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이들의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돌려읽은 서적들이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중 3명에게 적용됐던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혐의에 대해 당시 유신헌법에 비춰봐도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않는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