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학사‘친일교과서채택’을 반대했던 수원 동우여고 공기택교사가 같은 학교법인 소속 동원고로 전격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관계자들에 따르면 13일 학교법인 경복대학 이사장은 공교사에게 올해 1학기부터 동원고에서 근무하라는 임명장을 보냈다.
공교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리도 없겠지요"라며 "교과서문제 때문에 보복 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동우여고교장이 사임의사를 밝힌데 이어 동원고교장은 평교사로 강등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부 제보자 및 관리자들에게 대한 ‘보복 인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동우여고와 동원고는 교학사교과서를 선정했다가 학생들이 반대 대자보를 붙이는 등 학내 안팎의 반발로 채택계획이 무산됐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