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양학원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분묘를 조성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최근 묘지주변을 더 호화롭게 단장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2011년 12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의 그린벨트 임야 1080㎡에 불법으로 법인설립자부부의 분묘를 조성했다.
남양주시는 2012년 3월 해당묘지가 불법임을 적발하고 불법형질변경과 축조행위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여만원을 한양학원에 부과했다.
그러나 한양학원은 최근 2년동안 불법분묘에 새 조경수와 석축등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여론이 일고있다.
관할지자체 역시 이행강제금을 단 한번 부과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그린벨트훼손을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실제 시는 최초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해인 2012년 11월 이행강제금 95만원부과예고를 한차례했지만 실제로 부과명령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양학원측은 불법묘지단장과 관련해 인근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위해 조경을 보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