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연세대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이사제도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세대는 23일 이달 초 열린 예산이사회에서 정갑영총장 등 이사9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운영규정을 만들기로 의결했다.
연세대평의원회는 교수대표6명, 교직원3명, 학생3명, 동문3명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 2명 등 총17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려대 역시 다음달 초 평의원회를 설치하기로 확정하고, 세부운영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교수5명, 교직원2명, 학생2명, 동문2명,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받는 2명 등 총13명으로 평의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대학은 정부가 2005년말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평의원회 의무설치규정을 만든지 9년만에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당시 이들뿐아니라 상당수의 대학들이 평의원회의무설치규정을 지키지않아 이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마찰을 빚기도했다.
평의원회는 교수·교직원·학생 등 대학구성원들이 대학발전계획, 학칙제·개정, 대학교육과정운영 등 대학의 주요사안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학교행정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방형이사제 역시 대학이사회의 4분의1을 외부인사로 채워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행정을 감시하는 제도다.
개방형이사는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2배수추천을 한 뒤 학교법인이 선임하도록 돼있다.
정부의 관련규정제정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목원대 등은 이를 이행하지않고있다가 최근 교육당국이 대학특성화사업선정평가에 평의원회구성여부를 반영하는등 불이익방침이 제시되자 어쩔수 없이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성균관대와 목원대 역시 평의원회도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말 헌법재판소도 평의원회와 개방형이사제가 사학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기도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