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경찰이 대학 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간알아흐람위클리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카이로법원은 지난주 ‘폭동’진압을 위해 대학캠퍼스에 내무부소속 경찰관의 상주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생들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로 인해 이집트경찰은 캠퍼스 내 항시 배치가 가능하고 정문에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장갑차와 시위진압용 장비도 대학내부에 머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카이로에 있는 알아즈하르대, 카이로대, 아인샴스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군부반대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집트의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부는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해 7월 축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전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무슬림형제단 추종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는 유감을 표시하며 “대학생과 교수들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데다 캠퍼스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흐리아헤가지교수는 “교수들이 몇 년간 시위를 벌인 끝에 캠퍼스에서 경찰들을 몰아냈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광장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며 “경찰이 학생들을 잔인하게 탄압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정권때 일어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정부는 1981년 내무부산하소속 경찰관을 대학에 상주시키는 정책을 펴자 교수와 학생들의 지속적인 반대운동으로 30년 뒤 2010년 법원판결에 따라 경찰의 대학내 상주가 금지됐다. 그러나 무르시정권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고 나서 또다시 대학가에 군부반대시위가 벌어지자 사실상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것이다.
헤가지교수는 “정부가 캠퍼스에 경찰을 배치함으로써 학생과 교수들을 통제하기가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또 일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판결이 “사법권의 재량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아들리 만수르 이집트 임시대통령은 대학총장에게 시위학생들을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카이로법원은 긴급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학캠퍼스 내 시위를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박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