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유학중 간첩누명을 쓰고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재일교포가 30년만에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김창석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 대한 재심사건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간첩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일교포인 박씨는 서울대 유학 중이던 1982년 조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당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국군보안사령부수사관들이 박씨를 연행해 23일간 불법구금했다.
박씨는 보안사에서 구타와 전기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활동을 했다'고 진술했고, 대법원은 1983년 원심을 인정해 징역15년과 자격정지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 서울지법22형사부(부장판사이정석)는 1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1형사부(부장판사황병하) 역시 2013년 진행된 2심에서 역시 '관련증거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