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시간강사가 학과장에게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며 급기야 해당학과장을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시간강사였던 남모(49·여)씨는 지난해 프랑스어 교양수업기말고사 당시 한국어가 서툰 학생이 영어시험지를 요구했지만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영어시험지를 배포하지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해당학생은 시험이 끝난 뒤 학교측에 항의했고, 학교측은 불문과전체교수회의를 통해 남씨에게 '다음학기부터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씨가 '교무회의에서 학과장이모씨등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남씨는 고소장에서 '학교측이 마련한 소명위원회에서 잘라버리겠다는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문시험지를 일부학생에게만 배부하는 것은 특혜라며 이씨를 포함한 학교관계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를 당한 이씨등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혐의적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측은 '불문과가 한국어가 서툰학생에게 영어시험지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학생은 사전에 이를 요청했음에도 해당강사가 자의적판단으로 이를 거부했다'며 '학생이 시험볼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강사가 마련된 소명절차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않는 등 재발우려가 있어 학생학습권보호차원에서 다음학기강의를 의뢰하지않았다'며 '해당강사가 주장하는 폭언·폭행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한 데 대한 법적조치를 비롯한 강경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