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교수2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학교측이 해당교수들에게 전공과목개설을 허용해 물의를 빚고있다.
공주대는 지난달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술교육과교수2명에게 전공과목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졸업학점이 필요한 일반학생과 더불어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까지 수업을 들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해 2차피해에 대한 우려가 학생들사이에서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건에 대해 대전지법공주지원은 이들 교수들에게 각각 벌금8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여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볼때 교수들과 여학생들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낀만큼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번학기 미술교육과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필수2과목을 비롯해 모두 5과목의 전공을 개설했다.
이에 학생회는 해당교수들이 강의할 수 없도록 학교측에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수에게도 강의를 개설할 교육권이 있다>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않았다.
이에 학생들은 처음부터 학교의 소극적태도가 성폭력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학생들이 학교측에 해당 교수들의 성추행의혹을 알렸을 당시 학교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자회견>과 같은 해당 문제를 알리기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치려는 학생들에게 학교이미지실추등을 거론하며 학생들을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해결이 차일피일밀어지는 와중에 결국 피해학생일부가 지난해1월 경찰에 두 교수를 고소하면서 학교측은 뒤늦게 해당교수들에 대해 정직3개월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교수의 수업권>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하고있는 학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를 맡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학교측은 여전히 <이미 절차에 따른 징계를 했기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요구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