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주요사립대 20곳이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을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 교비에서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되는 명백한 ˂교비횡령˃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어 <사학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국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 안민석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사학연금법인부담금 교육부장관승인제도위반대학현황>에 따르면 총 20개대학이 42억5700만원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불법전용했다.
교육부의 승인조차 신청하지않은 대학 가운데 대납규모가 가장 큰 곳은 숙명여대(20억700만원)였으며, 이어 △서원대(7억9100만원) △한국국제대(3억3000만원) △목원대(3억400만원) △중부대(1억7100만원) △경희대(1억6800만원) △성균관대(5200만원) 등 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으로 △교직원연금부담 △건강보험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들이 부족한 사학연금법인부담금을 등록금으로 형성된 교비회계에서 전용해 사용하면서 등록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하자, 교육부는 2012년 관련법개정을 통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제로 변경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교육부장관승인을 받지않은 대학뿐 아니라 승인을 받은 대학중 19곳에 대해서는 기존 승인액을 초과한 금액을 교비회계에서 쓴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사립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립대에 대해 교육부는 경고, 교비보전조치통보에 그치거나 오히려 내년도 교비대납까지 허가해줘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교육부관계자는 <교육부장관승인제도입 첫해인만큼 사립대들이 관행대로 승인을 안 받은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환수강도를 높이고 앞으로 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안의원은 <교육부의 솜방망이처벌탓에 이런 불법적인 대납관행이 근절되지않고있는 것>이라며 <사학연금법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위반으로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