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을 대신 내주고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수익용재산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사학규제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부실비리사학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교육청이 만든 <사학기관운영활성화방안검토사항>을 보면, <법인운영과 사학기관지원방안> 등 12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사학기관운영활성화방안수립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2일, 10명의 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주요내용은 사립중학교법정부담금국가부담, 법정부담금미부담학교학교운영비감액제폐지, 학교법인수익재산확충방안 등이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교직원에 대한 사학연금, 건강보험 가운데 일부를 관계법령에 의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이밖에 서울시교육청문서는 학교법인운영비집행규제완화, 법정부담금용어변경, 과원교사인건비지원, 특수교과목교사탄력근무제시행 등 대부분 학교법인의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우열반실시, 과도한 보충수업, 특정종교강요, 불법찬조금, 재단비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방안은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김종선사립위원장은 <사학법인이 당연히 내야 할 법정부담금까지 서울교육청이 떠맡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 국민혈세로 100%운영되는 사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사학법인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민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강력히 말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