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올해 1학기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서울대학교음악대학성악과교수가 다음달 1일자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31일 서울대는 성희롱문제로 인권센터와 교수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성악과교수를 중징계의견으로 독립기구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해당교수의 행동이 대학교원으로서 매우 옳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요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칙에 따르면 중징계의견으로 징계위에 회부되면 서울대 측은 해당교수의 직위를 해제해 강의활동 등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교수는 다음달 1일부터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 징계위는 파면·해임·정직 중 해당교수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한다.
보통 한 안건에 대해 두 달 정도 징계위논의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안건은 한 달 반 안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처벌수위를 결정한 뒤 총장승인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해당교수에 대한 처벌이 확정된다.
서울대는 이번 일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향후 교육윤리문제 등을 ˂성악교육정상화특별위원회˃의제에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