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소수인종 배려정책에 대한 주(州)정부의 금지권한을 인정했다.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미국 대학의 ˂소수 인종 배려정책˃을 시행 중인 여러 미주지역으로 확산이 불가피해 논란이다.
연방대법원 결정의 핵심은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으로 불리는 대학의 소수 인종 배려정책을 주 정부가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투표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 헌법이 같은 절차를 거쳐 대학의 소수 인종 배려정책을 금지한다면 연방 헌법이나 대법원도 뒤집을 권한이 없다.
백인 입시생들로서는 지금까지 소수 인종 배려정책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수인종 학생들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이날 결정은 미시간주 헌법에 한정됐으나 캘리포니아·플로리다·워싱턴·애리조나·네브래스카·오클라호마·뉴햄프셔 등에서도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법원 결정의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 순방에 오른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전용기 내에서 제이카니백악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대학합격생)할당제에 반대하고 인종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적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인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