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하루세끼 식권을 모두 의무적 구입 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에 해당하는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권을 캠퍼스 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1년에 130만원어치의 식권을 강제 ˂끼워팔기˃ 한 국립 경북대학교에 시정명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2009년 9월부터 경북대는 향토관과 첨성관등 2개 기숙사입사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루 세끼 식권을 모두 의무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학생들의 하루세끼 식권구입비는 1인당 연간 13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0학년도 부터 2012학년도 까지 기숙사입사생의 결식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1인당 연 78만원의 돈을 더 낸 셈이다.
공정위는 <대학이 기숙사생들에게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1일 3식의 식권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이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 4월 26일 전남대총학생회는 입주생의 결식률이 50%임을 지적하며 BTL기숙사의 의무3식은 명백한 <끼워팔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한바 있다. 한편 대학기숙사의 식권 <끼워팔기>는 2012학년도에 성균관대가 1개월에 60장의 식권을 강매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계기가 돼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