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농성을 벌여오던 신라대환경미화원 40여명이 77일만에 복직됐다.
이들은 올해 초 바뀐 용역업체가 고용승계조건으로 내건 기존 임금조건과 연차·휴가반납, 업무범위확대 등에 반발해 해고됐다.
신라대청소노동자들이 속해있는 민주노총부산지역일반노조는 13일 대학쪽과 ˂청소용역업체가 바뀌어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와 임금·근로조건·단체협약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 미화원이 금치산자나 정신질환자 등이 아니면 고용승계가 보존되고 기존 용역업체에서 받던 상여금을 포함한 총액임금과 근로조건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조건이다.
이번 합의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조합원들의 77일간의 대학이사장실 앞 철야농성과 73일간 진행된 대학사범관옥상농성, 45일간의 단식농성 끝에 이뤄져 더욱 값지다.
한편 신라대와 용역업체는 농성등을 이유로 노조에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고소·고발 등 민형사상소송을 즉각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유하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