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겨온 대학에 3년간 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대학재정지원제도를 허술하게 관리, 운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9, 10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12개 대학교에서 최근 3년연속으로 등록금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대학의 이월금규모는 2배정도 불어 2012년기준 학교당 이월금이 평균220억원에 이르렀고 같은 기간 장학금은 전체평균보다 3.4~4.2%p 낮았고 연구비도 2.4~2.9%p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가 부정, 비리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고 제재검토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부지원을 받게된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 대학중에는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대학도 있지만 교육부의 업무태만으로 지난해만 전국14개 대학이 모두 38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학생1인당 교육비를 적절하게 산정해야하고 이월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비지출이 등록금규모보다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하, 재정지원삭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교육부가 취업률과 재학생충원율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계열별특성과 지역별형편을 고려해 구조적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