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경 유 : 사무처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 - 002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따라서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고, 2013년 9월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충남시국회의(준)> 주최의 행사에 참여하는(오마이뉴스 9월9일자)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을 방조·묵인·비호하는 것은 명백한 <추가가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성폭력가해자 박정우와 이에 적극적으로 방조한 이연재를 농민회에서 즉시 제명조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폭언·폭행·협박 방조자이자 추가가해를 저지른 장명진은 충남도연맹의장직에서, 당시 정책위원장으로서 이 사건처리를 총괄하며 결국 추가가해가 일어나게 하고 사건처리를 무마하려고 한 권혁주는 충남도연맹사무처장직에서 즉시 사퇴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는 피해자 한지은과 김재환, 그리고 충남대련에게 공식사과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더불어 충남도연맹이 문제삼는 <김재환사건>을 바로 잡습니다. 충남대련은 2012년 9월 사건을 접수한 후, 당시 피해자가 사건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간부를 바로 활동정지시키고 2013년 1월에 해임시키는 최고수위의 징계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았습니다. 이를 충남대련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초 아산농민회 이연재가 개입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폭행사건까지 발생되었으며, 관련해서 억울한 <2차가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또한 <김재환사건>은 처음부터 코리아연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미 충남대련이 해임징계조치를 한 조건에서 더 이상 <김재환사건>과 <충남대련>을 연관짓거나 표현하는 것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전농·충남도연맹·아산농민회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계속 유포되고 공론화 될 경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 가장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첨부자료5 김재환해임공고문, 전농충남도연맹발송공문) 6.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다음의 두가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첫째, 충남대련은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이 사건을 다룰 공대위를 구성하고 충남본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며 민주노총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본부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제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충남대련은 상급단체인 한대련을 통해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제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충남대련이 취할 이 두가지 조치는 충남본부와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취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서 이 두가지 조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민주노총충남본부와 민주노총에 따진 후에 그 결과에 의거해 제기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6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집결정) 7. 충남대련은 전농, 전농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가 4항의 세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이 3단체를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001 (2014.5.15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상급단체인 한대련이 다음의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먼저, 한대련은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한대련긴급확대운영위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산하지역대련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고 전농산하의 모든 도연맹, 농민회와의 연대파기의 긴급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안건을 공식제의하여야 합니다. 한대련에 요구하는 이 세가지 조치는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취한 전례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민주노총의 조치가 그릇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됩니다. (첨부자료5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집결정) 6. 한대련은 지역대련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여성간부가 폭행당하고 고통받은데 대하여, 지난 1년4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책임을 진심으로 총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5항의 요구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집행함으로써 중앙조직으로서, 전국적인 학생운동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충남본부의 제의를 그대로 중집에서 결정하며 코리아연대와의 자체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한 민주노총의 전례를 중요하게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5 참고)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8. 충남대련은 한대련이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한대련을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통합진보당 최고위원회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 - 006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였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버젓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다수의 통합진보당 당원이 연관(현재도 당원이거나 당시에 당원이었음)되어 있는 이 사건을 최고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첫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최고위원회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최고위원회로 사건이 공식접수된 만큼 최고위원회명의로 즉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관련 당원들은 이른바 <충남사건>관련자들에게 내렸던 것처럼 징계하여야 합니다. 셋째, 민주노총이 최근 이른바 <충남사건>을 처리하며 본을 보인대로, 통합진보당은 자체적으로 전농과의 연대파기하고 나아가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제의하여야 합니다. 넷째,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최근 이른바 <충남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진보연대회의에서 본을 보인대로(코리아연대는 한국진보연대가입이 안된 상태이므로 가입반대발언), 통합진보당은 한국진보연대에 전농과의 연대활동잠정중단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5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집결정) 6. 충남대련의 이 네가지 요구사항이, 통합진보당 000최고위원(또는 다른 중앙간부)이 민주노총간부(또는 상근자)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민중의힘에서의 <코리아연대제명>(또는 코리아연대를 제재하는 일체의 안건)이나 한국진보연대에 <코리아연대가입유보>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의받고 000최고위원이 속한 <0000>지역명칭의 정파조직 또는 통합진보당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보수정당들처럼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행·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8. 충남대련은 통합진보당이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민주노총 참 조 : 민주노총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004(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중집결정 요청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였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버젓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작년 11월 19일과 21일 각각 민주노총여성위와 민주노총중집에서 이른바 <충남사건>을 안건으로 논의하여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으며 더욱 엄중한 이 사건에 대해 여성위와 중집에서 신속히 논의하고 전농과의 연대파기를 결정하여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이른바 <충남사건>을 근거로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에 대한 연대파기 등의 제재조치를 제의한 사실이 있는만큼 형평성에 맞게, 오히려 더욱 심각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민중의힘에 전농과의 연대파기나 전농에 대한 제제조치를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충남대련이 제기한 5항의 두가지 사항은 이미 민주노총의 여성위와 중집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면서 취한 전례이므로 그 누구보다 절차와 내용을 잘 알 것이라 확신하며 별다른 이견없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민주노총이 5항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미국이 북을 상대로 적용하는 2중잣대와 같은 그런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앞으로 더이상 정부측이든 자본측이든 누구에게든 <공정성과 형평성>과 <2중잣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8. 충남대련은 민주노총이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민주노총을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민주노총충남본부, 민주노총충남본부여성위원회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003(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에 대한 <공대위>결성 요청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였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버젓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지역의 모든 성폭력 및 폭행사건 등에 가장 적극적인 해결사로 부각되고 있는 민주노총충남본부에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첫째,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대위(공동대책위)>를 조직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충남본부운영위와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충남도연맹과의 연대파기를 결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주노총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본부에 전농과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에 연대파기를 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충남대련이 제기한 5항의 세가지 사항은 이미 민주노총충남본부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면서 취한 전례이므로 그 누구보다 절차와 내용을 잘 알 것이라 보며 별다른 이견없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충남본부와 그 여성위는 앞으로 더이상 정부측이든, 자본측이든 누구에게든 <공정성과 형평성>과 <2중잣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8. 충남대련은 민주노총충남본부와 그 여성위가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민주노총충남본부와 그 여성위를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민중의힘 문서번호 : 충남대련2014-005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전농과의 연대파기요구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였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버젓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민중의힘 소속단체들에 이 사건의 본질을 폭로하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충남대련은 민중의힘에 직접 이 사건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첫째, 민중의힘상집 스스로가 이 사건과 관련된 안건을 다음에 개최될 대표자회의에 상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전농과 충남대련(또는 충남대련의 주장을 정확히 대변한다는 전제에서의 전국조직, 가령 한대련이나 민주노총)의 양측 주장을 들은 다음 이 양측을 배제한 대표자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둘째, 민중의힘상집은 민주노총이 이 사건이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만큼, 이른바 <충남사건>처럼 민주노총과 전농의 연대파기와 민중의힘연대파기제의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않을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2중잣대에 대하여 엄중히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을 제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자료5 민주노총중집결정) 6.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충남사건>보다 더욱 무겁게 다루지 않는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다>, <2중잣대다>라는 내외의 비난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7. 충남대련은 민중의힘이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민중의힘을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발 신 :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 수 신 : 전국여성연대 문서번호 : 충남대련 2014 - 007 (2014.05.15 시행) 제 목 :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 해결촉구 등의 건 1. 2013년 1월6일 오후6시45분경 아산농민회사무국장 박정우는 충남대련집행위원장 한지은과 충남대련간부 김재환을 폭언·폭행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박정우가 폭행하면서 피해자 여성간부인 한지은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고 허벅지를 발로 차며 금품지급각서를 강박한 <성폭력사건>이고 폭력사건이며 공갈사건입니다. 또한 한지은·김재환을 이 사건현장인 농민회사무실로 유인하고 박정우가 부르는 대로 금품지급각서를 대필하는 등 전반적으로 방조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 현장에서 묵인방조한 충남도연맹부의장 장명진이 있었음을 재확인합니다. (첨부자료1 한지은 진술서) 2. 충남대련은 <아산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2013년 1월14일과 2월3일 두차례 전농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사과와 가해자의 해임과 징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연맹은 오히려 황당하게도 충남대련과의 <연대중단>을 동문서답식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대련은 2월5일 전농중앙에도 공문을 발송하여 충남도연맹과 아산농민회의 상급단체로서의 책임을 묻고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당시 전농사무처장이 한대련중앙집행위원장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한대련집행위원장과 충남대련간부가 2013년 1월중순에 만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그리고 피해자 한지은은 2013년 3월26일 가해자 박정우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사건>발생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농, 충남도연맹, 아산농민회, 가해자 박정우 등 어느 단위,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조치는 고사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농충남도연맹으로 승진한 장명진(당시 아산농민회사무처장)과 당시 아산농민회총무부장 이연재는 피해자인 한지은을 불러 다른 사건을 추궁하며 훈계하는 <추가가해>를 가했습니다. 특히 이연재는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한 남학생을 다른 사건의 2차가해자로 통진당당기위에 제소하는 적반하장격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첨부자료2 공문발송과 내용증명) 3. 결국 성폭력피해자 한지은과 폭행피해자 김재환은 어떤 사과와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박정우를 형사고발하였고 그 결과 박정우는 <한지은폭행건>으로 2013년 벌금형 선고, <김재환폭행강요건>으로 2014년 2월27일 1심에서 폭행·강요죄로 징역형 선고되어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첨부자료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문 등) 4. 전농의장 김영호(당시 통합진보당충남도당위원장)와 전농충남도연맹의장 장명진, 사무처장 권혁주, 아산농민회 이연재는 당시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하였고 가해자 박정우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인 박정우는 2013년 8월28일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아산시 로컬푸드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자로 참석하였고(충남시사신문사 8월28일자), 2014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년도 청년및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에서 버젓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첨부자료4 관련기사스크랩) 5. <농민회간부의 충남대련여성간부성폭력>사건이 현재까지 가해자·<추가가해자>들의 외면과 무시로 무려 1년4개월이나 질질 끌면서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충남대련은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전국여성연대를 비롯한 민중의힘 소속단체들에 이 사건의 본질을 폭로하는 선전을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몇가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건을 전국여성연대중앙의 공식의결단위에서 논의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농에 강력한 연대파기의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한국진보연대에 전농의 가입을 무효화하거나 최소 활동중지하는 적극적인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중의힘에 전농에 대한 제재조치나 연대파기와 관련한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자료5 충남본부대대결정과 민주노총중집결정) 6. 이상의 3가지 조치는 충남대련이 요청한 세가지 사항은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을 다루며 취한 전례와 전국여성연대 최진미집행위원장이 한국진보연대에서 발언한 내용에 따른 것인만큼 만약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여성연대가 2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7. 이번 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직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합니다. 8. 충남대련은 전국여성연대가 이에 대한 답변을 48시간 이내로 주기 바라며, 만약 답변이 없거나 회신이 늦을 경우에는 전국여성연대를 상대로 곧바로 직접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합니다. 21세기충남지역대학생연합(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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