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소속 정진후의원이 27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국 사립대학 법인 178개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64.6%인 115개 대학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법정부담금 기준액 3369억원중 사립재단들이 부담한 금액은 1716억원으로 절반에 그쳐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9%를 기록했다. 이중 광운대, 경기대, 명지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13개대학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국민건강보호법상 학교 재단법인이 정부, 개인과 함께 학교 임,직원의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학교 재단법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한편 정진후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기준 사립대학들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7조21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8570억원이 증가했다.
법으로 정해진 재단전입금 대신 학생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사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은 늘려가는 형국이다.
민형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