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전국대학노동조합)가 한국외대 박철전총장을 교비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올해 2014년2월 박철 9대총장의 임기가 끝나고 김인철 10대총장이 부임했다.
지난달 30일 대학노조는 <박철 한국외대전총장은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총8년을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대응소송비 등으로 총40억여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이는 교비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2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에 박철전총장을 고발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가 문제 삼은 부분은 박전총장이 노조원징계관련 소송비로 수십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점이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비, 교원연구비, 학생장학금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노조는 <학교법인이 집행했어야 할 소송비를 대학의 교비로 집행했다면 사립학교법위반에 해당하며, 관련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교비유출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박철전총장을 재임기간중 업무상 교비횡령과 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