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부당하게 징수됐던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카이스트학생 27명과 서울대학생 7명이 각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들은 한명당 447만원에서 6339만원까지 기성회에 청구했으며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학생들이 제소한 유사소송에서 납부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전액을 기성회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