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사회학과 폐과철회를 요구하는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공판이 오는 10일 목요일 11시10분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328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학교측이 지난 4월15일 의결한 사회학과폐과가 학칙과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폐과절차의 적합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청주대학교사회학과폐과반대페이스북페이지
현재 폐과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해당 학생과 교수, 동문, 교수회, 노조 등은 <사회학과폐과는 학교측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은 <학교측은 사회학과가 신입생등록율과 취업률이 다른 학과보다 낮기 때문에 폐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사회학과의 신입생등록율은 57%로 인문사회계열중 1위를 기록했다>며 <지난해 취업율도 인문사회계열 학과내에서는 5위,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보다는 모두 높다>고 밝혔다.
또 <학교측은 폐과를 결의하면서 사전에 폐과기준 해당여부, 폐과의 필요성, 정원감축 등 폐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 폐과후 해당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지위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폐과를 결정,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측의 폐과결의는 심의위원회나 교무위원회에서 학내구성원들과 아무런 사전교감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재판부는 본안판결전까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