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참가했다 도로점거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유모씨도 그중 한사람이다검찰은 지난해 828독립문앞 차도에서부터 남영동 청룡빌딩(한진중공업본사)까지 미신고옥외집회시위에 참여해 민주노총조합원을 포함한 800여명과 차도를 2시간30분동안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며 유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집회주최자나 신고자와 연락도 없이 금속노조 우편함에 남영삼거리까지의 행진만을 허용하고 편도2개차로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통보서만을 투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과 관련해 경찰의 행진금지통보가 적절하지 않았다며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통보서내용을 집회주최자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보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집회주최자나 신고자는 물론 집회참가자들도 집회금지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그 전달에 고도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당시 통보서전달이 적법했닫고 하더라도실제로 진행된 행진이 신고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나지 않았고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돌려차기(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는 1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했으며, “4차희망버스당시 행진이 적법했음을 법원마저도 인정했다이번 판결을 통해 희망버스승객들에 대한 검경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당성이 뒤늦었지만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희망버스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숙고하여 유무죄판결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은 5차희망버스행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한진중공업노조원과 인권활동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차희망버스당시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희망버스승객도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또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도 희망버스의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하고사실상 무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선고유예를 계속 판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희망버스에 대한 기소를 계속하고 있으며최근에는 한 참가자가 자택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돌려차기는 희망버스는 인간다운 삶을 향해 온몸으로 싸우는 이들이 노동자들과 함께 살고자 스스로 희망이 되어 모인 연대의 과정이라며 검경은 사법탄압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강주명기자

*기사제휴: 진보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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