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의원은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한국체육대학교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의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생체실험이 2000년이후 모두 21차례나 진행됐다고 밝혔다.
생체실험에 동원된 대상자는 모두 218명으로 절반이상이 한체대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생체실험연구에 참여한 교수는 김창근, 김효정, 김영선, 김효식, 최강진, 육현철 등 모두 6명이며 대학원생과 외부연구진을 포함하면 34명이다.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위해 생살을 찢어 멀쩡한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활용했으며 인체에 마취한 뒤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은 의료면허가 없는 김창근교수가 담당했다. 이는 명백한 의료법위반이다.
<뉴스타파>는 김창근교수가 실험대상자 여성2명으로부터 지방조직을 떼어내는 지방생검을 추출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 외에 한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염모씨는 자신의 논문 말미에 김창근교수가 여러 생체실험에 참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글이 있었다. 또한 그 논문에는 한체대 역도선수18명의 근육을 추출해 실험한 내용도 담고있다.
특히 김창근교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을 미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학자로서의 연구윤리도 위반했다는 비난도 일고있다.
지난해 내부민원으로 김창근교수가 생검을 실시해 논문을 썼다는 것이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결과 사실로 밝혀졌으나 그 교수에 대한 부분으로만 국한되었고 징계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근생검시술을 받은 한 학생은 지난해1월 작성한 경위서에서 부작용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접었으며 실험에 참여할 경우 A+를 주겠다는 교수의 권유로 실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김교수의 부탁으로 학점에 욕심이 생겨 실험에 참여했으나 근육채취가 이뤄진 다음날부터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후배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기획국장은 <위법성은 물론이고 현대 생명의료윤리에서는 교수와 학생관계처럼 일방적인 권력이 작용할 수 있는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기준이 매우 엄격해 이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유까지 서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을 쓰기 위해 학생을 동원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단 한명이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에 참여한 정진후의원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생체실험을 학점을 미끼로 학생들에게 시행한 것은 연구자이자 교수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체대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하하고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처벌과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