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2일 경희대총학생회가 학내음주문화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경희대총학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늘날의 대학에 술을 제외한 대학문화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다.˃며 ˂단순히 학내음주라는 행위만을 법안으로 금지하는 것은 술과 연관된 안전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학음주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학문화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술이 중심이 되지 않는 대안문화를 스스로 고민하여 생산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초 있었던 부산외대의 새터에서 일어났던 마우나리조트붕괴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교육부의 대학학생회주최 오리엔테이션금지는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고 학내음주금지법안 또한 <표면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일 뿐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희대총학이 제시한 문화적자치는 주류안전교육과 주점수칙제정 등으로 신분증 검사, 주문 시 안전한 주점을 위한 약속, 주점뒷정리에 대한 책임, 주점수칙준수, 2015년 대동제 장소 선정 불이익 감수의 내용을 담은 수칙 준수를 결의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입장은 <대학의 안전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근본원인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의 통제, 금지가 아닌 <자치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대학문화>를 위해 힘쓰는 경희대 총학의 학교의 주인으로써의 행보가 기대된다.
다음은 경희대 총학의 <대학생의 술, 금지가 아닌 자치가 필요합니다>의 전문이다.
최나라니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