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대학뉴스>는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항간의 논쟁들을 정리하고 대학생청년들에게 단통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기고글을 싣는다.  



<단말기유통법>, 과연 폐지가 옳은 대안인가.

 

단통법에 대해 항간에 말이 많다. 이상한 점은 단 한명도 이 법이 좋은 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정말 폐지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이점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주시라.

 

단통법 시행 전에는 단말기 구입하는데 적폐가 없었는가?

과연 단통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1.단통법은 무엇인가.

2.단통법이 과연 나쁜 법인가. 비판지점은 무엇일까.

3.기존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출고가와 요금제에 대한 규제법이 필요하다.



1. 단통법은 무엇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은 현재 출고되는 단말기의 유통구조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유통구조에는 문제가 있으니 이걸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필자는 좋은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온 높은 출고가. 이걸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보조금에 대한 약정이 개입됐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맡기다 보니 기업들끼리 담합을 하기도 하고 힘없는 소비자들은 이따금 공시되어 있지 않는 핸드폰 가격(정확히 얘기하면 공시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으로 인한 차등 가격)으로 손해를 보기 일쑤였다.  시장경제를 맹신하고 공급자들에 의한 가격형성을 완벽히 신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단통법은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취지는 좋지 않은가. 여기서 현재 이슈가 되는 골자는 제3(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와 제4(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하단 링크 참조)

 

쉽게 얘기해서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각각 차등되는 보조금으로 가격경쟁을 할 수 없고 정해진 상한선에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공시가격으로, 공정거래를 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를 하는 공급자들에 의해 잘 알아보고 사면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고액으로 상향평준화됐으니 충분히 악법처럼 보일 것이다. 아니, 벌써부터 체감한다. 이 법률 자체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빠졌으니 악법이라 할 수도 있겠다.

 

2. 단통법이 과연 나쁜 법인가. 비판지점은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런 악법이 없다. 이제 예전처럼 대박보조금을 주는 곳은 없다. 어디에서 사도 다들 공시된 보조금을 지급하니 치열한 보조금경쟁도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것이 된다. 이 점은 단통법이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이다. 지속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기업이라도 악법이 아니라고 호도해야 할 텐데 악법이 아니라고 하는 기업들도 없다.


한편 법령시행일이 되자 하나같이 정부가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보조금에 훨씬 못 미치는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선보였다. 통신사들이 무슨 이유인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버렸다. 결국 여론이 이 법을 정말 빌어먹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럼 왜 이 법을 만들었을까.

 

어떤 형식과 수단이 모든 걸 규정할 수 는 없지만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자유주의 우파 국회의원들이 민간업체들의 시장경쟁에 굳이 뛰어들어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신자유주의에서 지향하는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특히 이 법으로 보수 양당이 스스로 시장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성과(?)도 있었다.

 

시작은 여론이었다. 높은 출고가가 문제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보조금경쟁이 과열되면서 통신사에서도 마케팅비용으로 인한 손실이 컸다. 당장 마케팅비용절감으로 통신사들이 단통법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기사도 떴다. 높은 출고가를 들키지 않고 끼워 팔던 요금제도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해있었다. 결국 협력이 아닌 경쟁을 통해 통신사들이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주변을 환기시킬 무엇이 필요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단통법은 이통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판매량은 줄었고 제조사에게 타격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높은 출고가로 많은 이익을 창출했던 제조사 아니던가. 그와 동시에 통신사는 보조금경쟁에 대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했고 핸드폰이 실생활의 필수재처럼 돼버리면서 소비자들은 결국 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으니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며 구매하게 된다. 기업들이 손해 보는 법은 일단 아니라는 거다.

 

3. 기존의 문제는 무엇이었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출고가와 요금제에 의한 보조금지급이었다. 실질적으로 출고가가 해외보다 높은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요금제를 끼워 팔았다. 희한한 시스템이다. 거기다 행여나 약정기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받은 보조금과 맞먹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높은 출고가 그대로 스마트폰을 사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 스마트폰시장이 활성화되고 갈수록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단말기의 실수명보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수명이 훨씬 짧아졌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 위약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약정>이다. 소비자들은 <약정의 노예>이지 않았던가. 비싼 요금제를 쓰면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고액요금제를 썼는데 막상 약정이 끝나지 않을 때 새로운 폰을 사려고 하면 통신사는 위약금을 청구한다. 보조금의 역할이 순식간에 바뀐다. 높은 출고가를 보조해주기 위해 주는 줄 알았던 보조금이 이제는 위약금과 기존할부원금을 메우는 데 주는 보조금으로 한순간에 탈바꿈한다.

 

특히 아주 희한한 개념의 가입구조가 있는데 바로 <에이징>이라는 개념의 가입이다. 기존 약정을 일단 해지하면 기존 번호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그 번호의 소유권을 해지와 동시에 신규가입을 하면서 다시 가지게 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야만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신규가입을 해야 고액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다. 대리점에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 것일까. 같은 번호와 같은 요금제를 쓰는데 왜 굳이 신규가입을 해야 보조금을 주는지는 판매사원도 말을 하지 못한다. 규정상 그렇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보조금을 받아서 기존 할부원금과 위약금을 물고 나면 단말기출고가 그대로 사는 격이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물론 혹자가 <나는 약정도 다 채우고 보조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유용하게 썼다>라고 주장한다면 거기에는 할 말 없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 높은 출고가로 나온 핸드폰에 보조금을 주어 할부원금이 낮은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요금제를 끼워 판다. 그런데 막상 약정기간을 못 채우면 지금껏 지원받았던 보조금들을 위약금으로 뱉어내는 구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유통구조인가. SGxxxxx S5 기준으로 인터넷상에 명시된 금액을 보면(14109일 기준) 이와 같다.

 

구매처

가격

해외 경매 사이트 EOO

$526.98(한화: 565,976.52)

S통신사(번호이동)

조사일 기준 신규가입금지처분상태

866,800

K통신사(신규가입)

604,600

L통신사(신규가입)

551,010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가. 국내에서 사는 단말기는 2년약정이 기본옵션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다지 싼 가격이 아니다. 해외에서 구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현재 소비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출고가, 그리고 약정이라는 것이다.

 

4.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 출고가와 요금제에 대한 규제법이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의 법으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손해다.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손해 보는 것을 토대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게 맞을까? 기존의 체계와 유통구조도 상당한 적폐가 있는데 그저 과거로 회귀하는 게 과연 올바른 대안과 전술인지를 묻고 싶은 거다. 진짜 조삼모사는 지금까지의 요금제와 높은 출고가에 있었다고 본다.

 

결국 소비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이 주장해야하는 것은 출고가자체를 낮춰야 한다. 단순히 기기를 살 때 해외에서 구매한 것과 상응하는 가격으로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 소비가 위축되면 가격을 인하하는 건 시장경제의 기본 아닌가. 출고가를 낮추고 요금제와 약정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있게 개선해 나가야된다.

 

왜 보조금은 상한선을 정부부처에서 정해주는데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는 그저 공시하라고만 하는가. 출고가가 해외에 비해 고가인데 출고가를 제한하는 법조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하는 게 아닐까. 보조금 지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위축, 그로 인한 출고가 인하, 요금제 인하를 얘기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이 보이지 않는다. 단통법이 악법이니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경제에 자율적으로 맡겨 경쟁을 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단순히 자율적으로 맡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적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국회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들이 결코 옳지는 않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 결국 여론이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결국 그 답은 단기적 이익창출, 후폐지를 노린 게 아닌가 싶다.

 

갈수록 더욱 더 교묘해지고 교활해져서 본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단기적으로 손해 보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지 않았던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297&efYd=20141001#0000

-가격 비교 국내 통신사
http://shopping.naver.com/search/all_search.nhn?query=galaxy%20s5&frm=NVSCGRO

-해외단말기구매

http://www.ebay.com/itm/New-Samsung-Galaxy-S5-Duos-SM-G900FD-5-1-16MP-FACTORY-UNLOCKED-16GB-Phone-/261585832331?_trksid=p2053446.m2308.l4001

-단통법 수혜자는 이통사 관련기사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2021813
-OECD국가 중 폰 공급가 1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38&aid=0002022478&sid1=001

 

대학생 박광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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