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총학생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회칙에 명기하고 이들의 인권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고대공감대˃총학생회는 최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칙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대상은 학부 재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회칙 제5조로, <성별·성적지향·성정체성·인종·사상·종교·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바뀌었다.
총학생회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차별금지 예시에 포함된 것은 이 내용이 명백한 차별사항임을 총학생회가 인정한 것>이라며 <학내에서 성소수자 차별이 근절되고 성평등적인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운 총학생회장은 <학기 초 성소수자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생겼을 뿐 아니라 일부 교양강의나 과 행사 등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종종 나오고 있다.>며 <차별금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단과대 대표들의 지지를 받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변호사는 <대학 총학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조항을 담아 회칙을 개정한 것은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대학생들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 고무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차별금지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민인권헌장 등에 성정체성 관련 인권 보호 조항을 넣으려는 시도조차 반대 의견이 심해 무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