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와 한국폴리텍대가 학생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학은 고용노동부산하 대학이다.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에 따르면 한기대는 ˂학생 단체 및 학생활동 지도 시행지침˃을 통해 학생회의 회칙제정 및 개정시 총장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칙을 통해 학생이 정당 또는 정치적목적 사회단체에 가입하는 것과 정치활동인 <집단적 성토 행위 및 농성, 수업거부 등>을 금지시키고 집회를 할 때 학생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해 논란이다.
한국폴리텍대 역시 학생자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학칙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칙에 따르면 학생자치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도록 돼 있는 상태다.
이 대학은 전시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는 학생회 기능을 강제로 정지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학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서명운동·투표·여론조사도 학교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대학 당국의 행태에 우원식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자유를 학칙으로서 제한한 것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사항>라며 비판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