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가 논문표절 등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후보자 조사를 유야무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23일 교원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교원대가 8월과 9월에 김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조사를 시작했으나 모두 예비조사 단계에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논문 작성시기가 2000년, 2001년으로 제보일로부터 5년 넘게 지난일이고 김교수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조사결과를 적용해 얻을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교원대 규정에는 피조사자의 퇴직 여부를 따져 실익을 판단하라는 조항도 없을뿐더러 '제보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또한 교육부 지침에는 없는, 자의적 규정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유의원은 <교원대는 지난 6일에 규정에서 <제보일로부터 5년>이라는 시효를 뺐으나 부칙에 <규정 시행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 김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자의 논문표절 문제는 지난 6월17일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내정 된 상황에 불거졌다. 이후 7월9일 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원대 언안흠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문을 검증해 봤냐는 질문에 그런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표절 논란이후 두번의 내부 회의를 개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허위 진술임을 한 것이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이 교원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표절논란이 터져 나오고 두번의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장 은 검증한 적이 없다고 청문회장에서 허위진술을 한 셈이다.
김후보자는 결국 부도덕한 연구활동에 대해 지탄을 받으며 낙마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낙마 여부와는 관계없이 연구부정행위 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야할 교원대는 두차례의 예비조사 이후 문제가 적발돼 본조사로 진행해야 했지만 중간에 멈췄다.
본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논문 작성시기가 2000년, 2001년으로 제보일로부터 5년이 넘은 과거의 일이고, 김명수 명예교수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예비조사 당시「한국교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 제2목에는 <제보·인지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을 뿐, 피조사자의 퇴직 여부 등을 따져 실익을 판단하라는 조항은 없다.
또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보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또한 교육부 지침 어디에도 없는 내용으로 자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일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예비조사를 종료한 후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아예 변경해버렸다는 것이다. 잘못된 규정적용으로 예비조사를 종료, 김명수 전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10월6일에는 규정을 아예 변경해버린 것이다. 사실상 김명수 전 후보자의 논문표절 등을 덮고 가겠다는 것이다.
유은혜의원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교원대의 연구윤리에 대한 몰이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교원대는 5년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부칙을 삭제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