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이 분쟁 당사자인 옛 재단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직접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분위는 분쟁사학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정상화를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산하 심의 기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의원에 따르면 사분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 등 11인으로 구성되는데, 2007년 12월27일 1기 사분위원~현재 4기 사분위원 전체 44명 중 15명이 위원 재임 당시 변호사였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분쟁사학의 옛 재단(종전이사)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직접 학교법인 이사로 취임했다.
사분위원 출신(2009~2011년)인 고영주변호사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대학은 현재 학교법인 이사 선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 2심은 고변호사가 속한 로펌이, 3심은 고변호가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유은혜의원은 <고영주 전 사분위원이 임기 중 법인이사 선임을 다뤘던 김포대학도 현재 임원취임승인취소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사건 역시 고영주 전 위원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수임했다.>며 <한 때 심판이었던 사분위원이 아예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분위원장 출신인 오세빈변호사도 자신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로펌이 동덕여대 옛 재단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이 대학은 오변호사가 사분위원장을 맡았던 2011년 7월 법인정상화를 이뤘으나 학교법인 이사중 한 명을 오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변호사로 선임했다.
현직 사분위원인 이재교변호사(세종대 교수)는 충북 서원대 재단 분쟁과 관련해 서원학원 전 이사장 등이 2012년 5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분위원이 되기 전 소송을 수임했으며, 사분위원이 됐다고 변호를 그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은혜의원은 <사분위가 옛 재단 복귀에 있어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는 교육부장관 소속기구에 불과한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준기자